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9조 (규정의 효력)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의 효력은 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합의시 발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 규정의 효력은 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합의시 발생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