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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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별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별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선관위는 선거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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