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위원과 간사는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단,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과 간사는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단,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