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협의회는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함.)과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위원 (이하"사용자위원"이라함.)으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ㆍ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본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1. 각 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근로자가 아닌 자2.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사용자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각 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장 및 운영재산관리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1. 노사관계 결정에 관련이 없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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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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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