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비밀의 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과 각 측의 간사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비밀의 범위는 동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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