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비밀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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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위원과 각 측의 간사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비밀의 범위는 동 협의회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과 각 측의 간사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비밀의 범위는 동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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