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5조 (고충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때는 고충처리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고충처리를 접수한 위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를 시켜야 한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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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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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