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9조 (협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5. 인력의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사항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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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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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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