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제3자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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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 및 국유림관리소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본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 및 국유림관리소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본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협의회의 개최시 해당 위원 및 간사를 제외한 제3자의 참석을 금한다. 다만, 위원들의 협의하에 필요한 담당자나, 관련사항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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