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 (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ㆍ사 공동위원회의 설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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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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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