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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