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9조 (허가 취소 사전 안내 대상자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자에 대하여 매월 1일(공휴일의 경우 다음 날)을 기준으로 법무부 출입국사항을 확인하여 허가 취소 사전 안내 대상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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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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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