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허가기간 만료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 및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이하 제3장부터 제6장까지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라 한다)를 받고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에게는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1. 안내대상: 1년 이상 장기체류자2. 예고시기: 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3.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통지 대상: 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②제1항에 따라 국외체재 중인 사람에게 보낼 통지서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보낼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을 기준으로 만료예고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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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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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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