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업무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한다.
②병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3. 이 규정 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인천병무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한 사정이 있어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④제16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고발된 사람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고발결과 등 관계 서류 일체를 변경된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만일 고발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초 고발한 지방병무청장이 고발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자원관리하고 후속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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