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국내 수학자의 교육과정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4)에서 규정하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ㆍ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가.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나. 영 제124조에 따른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3)에서 규정하는 상한 연령을 3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다. 영 제124조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2.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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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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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