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7조 (국외이주 목적 외의 허가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시작일부터 11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본인 또는 가족에게 하여야 하며, 12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3호 전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 중에 귀국한 사람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본인 및 가족에게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유학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9조제2호에 따른 재학사실을 확인한 결과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편입 또는 편입이 취소되는 등 신분이 변동되거나 분할복무 등 복무사항이 변동되어 허가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원관리부서에서는 신분 또는 복무사항 변동 사실을 국외여행허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부서는 허가 취소 처리결과를 자원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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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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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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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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