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허가의 후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109조에 따라 출국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최초 허가사항과 병역사항별 여행목적 및 허가기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서류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2.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최초 허가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새로 제출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합철하여 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합철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변경한 때에는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받아 허가기간을 정정하여 재교부하고 정정내용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인천병무지청장은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변경한 후 출국하게 하고, 그 변경사항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하다.1. 허가기간 시작 전 30일 범위 내 미리 출국2.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30일 범위 내 귀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