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허가의 후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109조에 따라 출국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최초 허가사항과 병역사항별 여행목적 및 허가기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서류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2.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최초 허가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새로 제출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합철하여 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합철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기간을 변경한 때에는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받아 허가기간을 정정하여 재교부하고 정정내용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인천병무지청장은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변경한 후 출국하게 하고, 그 변경사항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하다.1. 허가기간 시작 전 30일 범위 내 미리 출국2.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30일 범위 내 귀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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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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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