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의2조 (영주권자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및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4조에 따라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6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본조신설 2025.5.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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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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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