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의2 (영주권자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및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4조에 따라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 별지 제16호서식의 병역이행 명예증서[본조신설 2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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