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허가 거부처분의 후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부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상세히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결 통지를 받은 사람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하게 정하여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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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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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