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0조 (출국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의무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병역연기,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 대상자로 보고하고, 그 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출국금지 대상자로 통보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등의 취소 사실과 병역의무부과 사실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국금지된 사람 중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정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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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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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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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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