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5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4. 개인영상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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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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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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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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