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9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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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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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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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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