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본소 및 지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본소 및 지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본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지소는 본소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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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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