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4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분야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③분야별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2.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3.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4.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6.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지정ㆍ관리ㆍ감독7.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8. 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9. 그 밖의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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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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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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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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