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4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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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분야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분야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③분야별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2.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3.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4.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6.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지정ㆍ관리ㆍ감독7.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8. 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9. 그 밖의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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