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4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분야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분야별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2.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3.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4.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6.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지정ㆍ관리ㆍ감독7.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8. 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9. 그 밖의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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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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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