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및 지소는 신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영향평가 고려 대상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본소 및 지소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③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④본소 및 지소가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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