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4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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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소 및 지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및 지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본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1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본소는 지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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