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9조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소 및 지소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본소 및 서울지소: 최소 담당인력 2명 이상2. 지소(서울지소 제외): 최소 담당인력 1명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및 지소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본소 및 서울지소: 최소 담당인력 2명 이상2. 지소(서울지소 제외): 최소 담당인력 1명 이상
②본소 및 지소의 장은 담당인력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