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0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등 통지ㆍ조회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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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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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