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0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등 통지ㆍ조회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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