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3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접근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2.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삭제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15.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16.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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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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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