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3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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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접근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2.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삭제1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접근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2.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삭제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15.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16.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삭제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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