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8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및 지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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