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6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서 별도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보호 활동 등 내부 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3.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파기 등의 처리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삭제신청, 파기5.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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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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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