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6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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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서 별도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서 별도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보호 활동 등 내부 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3.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파기 등의 처리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삭제신청, 파기5.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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