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8조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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