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1.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7.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ㆍ규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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