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5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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