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1. 본소: 전파계획과장2. 지소: 운영지원과장(위성전파감시센터는 지원과장)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0.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⑤제1항및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지정 및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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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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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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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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