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9조 (개인정보 유출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유출등의 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2.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등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개인정보의 유출등의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등 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ㆍ가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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