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6조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1.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발생한 사실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등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등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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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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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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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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