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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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지방전파관리소(위성전파감시센터,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 포함, 이하 "지소"라 한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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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지방전파관리소(위성전파감시센터,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 포함, 이하 "지소"라 한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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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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