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7조의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ㆍ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5.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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