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9조의2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부분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내부 개인정보 보호 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2] 「개인정보보호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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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개인정보보호 위규자 처리 기준
[별표 2호] 개인정보보호 위규자 처리 기준 □ 비위 유형 및 유형별 사례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 ① 개인정보 부정 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이용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스토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에 악용 ② 개인정보 무단유출 - 업무 외 목적…
제6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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