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건설청장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건설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3년마다 수정ㆍ보완한다.<개정 2022.5.25>
④건설청장은 별표 2의 기준을 건설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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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별표 2><개정 2008.5.28, 2008.10.30, 2011.9.9, 2012.6.18, 2014.8.20, 2019.3.18, 2022.5.25, 2025.5.19>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전 부서 공통] 단위업무 | 비공개 정보 | 근거 (비공개 호수) 민원업무처리 |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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