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22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각 처리부서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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