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23조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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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부분공개제19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제20조 · 이의신청제21조 · 제3자의 이의신청 등제22조 ·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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