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5.5.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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