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24조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정보화팀장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행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인터넷을 통한 주요문서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2009.7.7, 2011.9.9, 2015.6.10, 2019.3.18, 2025.5.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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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제20조 · 이의신청제21조 · 제3자의 이의신청 등제22조 ·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제23조 ·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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