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4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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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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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