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7조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 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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