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3조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장이 주관한다.<개정 2006.12.5, 2008.5.28>
②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 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개정 2007.6.11>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사전공표대상정보<개정 2009.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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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5.25>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 구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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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업무의 주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제5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제5조의2 · 심의회의 기능제6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7조 · 비용부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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