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7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 때라 함은 건설청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2. 영 제17조 제3항 제3호 : 100%
③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⑤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무조건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7.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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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5.25>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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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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