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8조 (부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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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제11조 제1항 별표 2에 해당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ㆍ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제11조 제1항 별표 2에 해당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ㆍ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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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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