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8조 (부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제11조 제1항 별표 2에 해당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ㆍ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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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별표 2><개정 2008.5.28, 2008.10.30, 2011.9.9, 2012.6.18, 2014.8.20, 2019.3.18, 2022.5.25, 2025.5.19>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전 부서 공통] 단위업무 | 비공개 정보 | 근거 (비공개 호수) 민원업무처리 |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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