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4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한다.<개정 2007.6.11, 2008.5.28, 2011.9.9, 2015.6.10>
②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개정 2007.6.11>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그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6.11>
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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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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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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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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